티스토리 뷰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블로그가 다루지 않은 내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누가 하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내가 할 수도 있고, 본안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님이 호의로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신청해줄 수 있다. 변호사님께 먼저 운을 띄워 보자.


 2.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이 나왔다. 이 결정은 언제 확정되는가?

 소송비용확정의 불복은 즉시항고에 의하고, 즉시항고는 1주일 내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송달 후 1주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그러나 2주가 지나야 확정된다고 인식하는 관계자들이 많은 것 같다)


 3. 송달 후 1~2주가 지나서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제 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는가?

 내가 받아내야 한다.

 상대방(피신청인)이 기업이라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면 된다. 한방에 담당자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전화를 몇번 돌릴 수도 있다. (고객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업무분장과 연락처가 정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담당자에게는 담당업무일 뿐이므로, 필요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드라이하게 의사소통하면 된다.

 통장사본 등 서류를 요구할 것이다. 보내주자. 그 회사에서 결재가 올라가려면 필요한 서류니까.

 상대방이 개인이면… 나도 잘 모르겠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지 않은 결정문을 받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못 주겠다고 버틴다면 별도의 사건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4. 상대방의 취하로 끝이 났다. 변호사비용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재량 감액(1/2)을 먼저 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상 한도를 나중에 적용한다.

 소가(소송목적의 값) 2,000만 원짜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330만원을 지출했는데 상대방의 취하로 끝이 났다면, 통상적으로 재량 감액을 먼저 하고(330→165),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상 한도(20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량 감액한 금액+@(인지대, 송달료)를 소송비용으로 확정받는다.

 만약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330→200) 재량 감액을 나중에 한다면(200→100) 금액이 형편없이 쪼그라드는데, 다행히(?)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5. 처음에는 내가 피고였는데, 당사자표기정정신청으로 피고가 아니게 되었다. 그래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내가 피고였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위 내용은 '이 질문을 변호사에게 할까? 말까?', '이 일을 변호사에게 부탁할까? 말까?' 정도의 망설임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법적인 문제로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