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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8월(후기) 학위신청 일정.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1. 학위신청 : 6.15~7.15 (추가 학위신청기간 7.21~7.23)
2. 1차 심사결과 공지 : 8.10
→타전공 학위신청자는 이날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최종 심사결과 공지 : 8.18
→1차에 합격했다면 이날 달라지는 것은 없다.
4. 학위수여일 : 8.28
→이날부터 학위증명서(제출용)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학위증(개인보관용) 신청 : 8.28부터 신청, 9.4부터 발송
※나중에 신청하여도, 학위증에 적힌 날짜는 변하지 않는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2월(전기) 학위신청 일정은 위 날짜에서 -6月하면 될 듯하다. 날짜는 매년 달라질 수 있다.
1. 학위신청 : 12월 중순~다음해 1월 중순
2. 1차 심사결과 공지 : 2월 초순
3. 최종 심사결과 공지 : 2월 중순
4. 학위수여일 : 2월 하순
5. 학위증(개인보관용 신청) : 2월 하순부터 신청
학위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로그인→학위신청
STEP 1. 유의사항 확인.
"위의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에 체크[v].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입력.
[다음] 버튼 클릭.
STEP 2. 취득학점 확인.
학습자 취득학점 정보, 학점인정 내역이 나온다.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대학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받고 싶다면 해당 대학에 문의.
STEP 3. 학위신청
안내사항 확인.
"상기 내용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필서명으로 동의합니다"에 체크[v].
유효한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
[신청하기] 버튼 클릭.
STEP 4. 신청완료
학위신청 접수 완료 화면이 뜬다.
1차 심사결과 공지일이 되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나의 접수현황→학위신청 내역)
최종 심사결과 공지일이 되면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온다.
이하 소소한 팁들.
1. 학위를 확실하고 빠르게 받고 싶다면, 다음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1) 전적대가 있다면, 전적대 학점인정 신청을 학위 취득 6개월 전에는 해 둔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 : 전공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 과목 몇 개가 일반으로 인정받아 전공학점이 부족해졌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공과목을 더 수강해야만 한다)
2) 학점으로 인정받을 자격증은 학위 취득 6개월 전에는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짠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마지막 학기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습설계를 받는다.
"학습자께서는 ♣♣♣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라는 회신을 받으면 OK.
4) 마지막 분기에 학점인정 신청을 먼저 하고, 학점인정이 된 것을 확인한 뒤 학위신청을 한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변수를 제거할 수 있다.
2. 타전공자가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가능일로부터 18일만 지나면 학위증명서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다.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일이 바로 저 18일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점은행제에서 경영학·회계학을 전공하고, 중급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경제학개론을 이수하면 1차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 회계학 타전공의 경우 경제학개론 대신 미시경제학을 이수하고 어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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